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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받고 누군 못 받아” 뿔난 자영업자들

경불진 이피디 2022. 6. 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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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숨통이 트였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가뭄에 단비라는 표현도 빠지지 않고요. 특히나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루 만에 국무회의 통과되자마자 오후에 지급된다든지 이런 일은 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힘을 쓴 것은 맞습니다. 고맙긴 하죠. 하지만 소상공인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선거가 없었더라면 이런 조치가 있었을까?

 

게다가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 떠는 것과는 달리 누구에는 숨통이 더 꽉 막히고 비는 구경도 못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인 줄 알았는데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준 것은 손실보전금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현금성 지원금은 모두 다섯 가지 형태였습니다. 이 지원금들의 이름이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하죠.

 

반면 이름이 비슷한 손실보상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군요.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어서 기준이 매번 다르고 매출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럼 이번 손실보전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했는지 안 따집니다. 소상공인이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업일 등 기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왜냐면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361980?ucode=L-nShQDMYB

 

[이피디 픽]“누군 받고 누군 못 받아” 뿔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가뭄에 단비라는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불만을 터트리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그 이유는? ◆롯데광복점 3000명 히루

www.podbbang.com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8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람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지난해 말 영업시간이 제한돼 배달영업을 늘렸더니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줄진 않았지만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방역 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6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군요. 지난해 7월 공방을 개업한 A. 한달 평균을 냈을 때 올 들어 번 돈이 지난해보다 적습니다. 당연히 손실보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A씨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삼은 기간이 지난해 12월인데, 그 한달만 매출이 잠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방 특성상 연말에 외부 행사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12월에는 매출이 반짝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1~3월 상반기에는 다시 매출이 개업 초기처럼 떨어졌다는 군요. 하지만 12월이 기준이라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도 못받은 거죠.

 

이런 일이 생긴 건 개업일에 따라 지원기준이 15가지나 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만 해도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6월 전에 개업했다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적어야 손실보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일까요? 업종의 특성상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들어 직장인 대상 교육서비스의 경우 승진 등을 노리고 하반기 가입자가 늘어나곤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업종은 대부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하반기와 비교했다면 달라졌겠죠.

 

또 앞선 A씨 사례처럼 11월 전에 개업했다면, 12월 한 달 매출이 그 전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죠.

 

마지막 11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한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로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이 이전보다 줄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들어 지난해 말에 카페를 개업해서 매출이 늘었더라도 1년 동안 전국 카페의 평균 매출이 줄었다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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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31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 역시 며칠 차이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11일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웃기죠.

 

게다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군요. 버티기 위해 빚을 내다 계좌가 압류된 소상공인들도 많다는 데요. 이런 분들은 손실보전금이 나왔는데도 계좌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좌 압류 푸는 법도 정부에서 주는 도움은 없고 소상공인들이 직접 찾아봐야 한다는 군요. 정부는 돈 줬으니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여러 개 사업체를 경영하는 1인 사업자, 공동대표 운영, 법인사업자 등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상 1인당 4개 사업체까지만 지원하는데 첫 번째 업체는 100%, 두 번째 50%, 세 번째 30%, 네 번째 20%만 인정합니다. 이번에 만약 600만원을 지급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 2배인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피해는 더 크게 입었는데 손실보전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당장 보완책을 내놓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온전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책무라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럼 손실보상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매울 수 있을까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1분기 손실보상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돼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대상이 늘어난 것도 소급적용이 안 된 시기의 피해까지 사실상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하겠다고 표를 받아놓고 이렇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소급적용도 안하는 것은 뭔 경우인가? 지금이라도 대통령 공약한대로 제발 좀 해라.”

 

오늘 지방선거도 공약만 보지 마시고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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