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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질문)

21년2월18일 주요경제뉴스

경불진 이피디 2021. 2. 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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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아파트에 슈퍼카'부모 덕 벼락부자' 세무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00543

 

70억 아파트에 슈퍼카…'부모 덕 벼락부자' 세무조사

[뉴스데스크] ◀ 앵커 ▶ 백억 원 넘는 빌딩을 사거나 슈퍼카 여러 대를 가진 2, 30대를 보면 대체 어디에서 저런 돈이 생겼나 싶을 겁니다. 이들 중에는 이렇다할 소득 없이 그저 편법 증여, 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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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로 백억 원 넘는 빌딩을 사거나 슈퍼카 여러 대를 가진 2, 30 세무조사

  •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61.
  • 평균 재산은 186억 원.

그런데 일반 서민 빌라에도 슈퍼카? 이유는?

https://youtu.be/dQl-mOYqQOA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주차 갑질 사건에서 발견한 개인 렌트 사기의 실태

주차 갑질을 한 사람이 진짜 차주가 아니라 치킨맨으로 각종 범죄 혐의를 받는 유튜버 빅보스맨의 오른팔.

빅보스맨은 슈퍼카로 개인 렌트 사업을 해 큰돈을 번 사업가로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 렌트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개인 렌트 사업은 불법.

빅보스맨은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중고 슈퍼카를 산 뒤, 렌트 사업을 해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차 값의 1%를 매달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BUT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부터 수익금은 물론 할부금마저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차 할부금을 갚아야  

차라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애원을 빅보스맨은 외면.

‘PD수첩이 확인한 피해 차량만 105

WHY

앞방이라는 수법으로 폭리. ‘앞방이란 먼저 침수나 사고 등 하자가 많은 값싼 차를 물색한 뒤,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연식의 차 값만큼 최대한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 중 실제 차 값만 딜러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빅보스맨이 되돌려 받는 수법

앞방으로 많은 차액을 남기기 위해 일부러 문제가 많은 값싼 차를 찾았다고

새로 낚은 피해자의 돈으로 먼저 온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판을 키워

빅보스맨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치는 사례가 전국에서 급증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주겠다고 하면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대 징역 5년 형까지 받을 수 있음. 문제는 경찰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미적거려.
쉽게 돈 벌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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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 의심 엄중 처단‘3년 이하 징역법안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991440

 

허위계약 의심 엄중 처단…‘3년 이하 징역’ 법안도

[앵커] 부동산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아파트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됐다고 알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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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 이 아파트 84한 채가 357천만 원에 거래
그리고 불과 하루 뒤, 같은 면적이 이보다 8억 원 높게 거래됐다는 신고가 국토부에 접수->역대 최고가
하지만 석 달 만에 해당 거래는 신고사이트에서 사라져

 

최근 1년 새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한 경우가 서울에서만 천5백 건이 넘어

주로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허위 계약 가능성 커

 

정부도 이런 거래와 신고 흐름이 시장 교란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처벌을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시세 조작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허위 계약 등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보고서를 내 어느 수준에서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

BUT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해당 계약의 취소(해제)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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