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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고려대갈까? 연세대갈까?···주택연금 이달 막차?

경불진 이피디 2023. 2. 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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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고려대 가고 싶어, 아니 난 연세대라도 갈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3수험생이라면 모르겠지만 은퇴 후에 간다니 너무나 이상하죠. 그런데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노년은 고려대’, 연금으로 세계 여행 다니는 노년은 연세대라는 거죠. 재밉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21년 기준으로 무려 83.6. 그런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곧 90,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은퇴하고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자금을 충분하게 마련해 놓은 분들이라면 연세대, 고려대를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우 드물죠.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모아놓은 노후자금은 거의 없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긁어모아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해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제한적이라, 이 또한 녹록지 않죠.

 

이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가가 마련해주는 방패일텐데. 요즘 정치권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면 이를 믿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죠. 가뜩이나 국민용돈이라는 비난 받는 국민연금을 더 깍지 못해 안달이니 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길어지지 다음번으로 미루고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연금이죠. 물론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지만요. 일자리나 다른 소득없이 집 한 채 달랑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바로 이 주택연금이 효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해 아직도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연금을 주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20128?ucode=L-cYlmqQUB 

 

[이피디픽]은퇴 후 고려대갈까? 연세대갈까?···주택연금 이달 막차?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은? 가입 전 꼭 따져야 할 사항은? ◆한 달만에 5배 뛴 주식 있다 없다? ◆혜자도시락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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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신 연금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받는, 일종의 장기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주택 시가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집값이 비싸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죠.

 

연금수령방식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인데요.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면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면 가입 당시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종신지급방식은 다시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으로 나뉘는데요. 정액형을 선택하면 연금수령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초기 증액형을, 나중에 더 받으려면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건강 상태, 즉 기대수명에 따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모두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종신지급방식의 정기증가형이 다소 유리하고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초기증액형이나 확정기간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하실 것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를들어 20년 확정기간방식으로 가입했는데 20년 이상 살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아이고. 그건 너무 야박하죠. 따라서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살던 집에 계속 사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연금은 받지 못하지만요.

 

따라서 주택연금은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평생, 또는 가입한 기간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또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저당권 설정할 때 내야 하는 등록 면허세도 감면해 줍니다. 또 지방교육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있죠.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사정에 의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게 되면 주택가격의 1.5% 정도 되는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3년간 재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지는 않지만 반대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액은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후 집값이 많이 오르면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을 해지하고 매각을 하던지, 재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단점이 부각되면서 주택연금은 처음 도입된 2007년엔 단 515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이 전재산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걸로 연금만 받으라고 하니 거부감도 많았고요.

 

하지만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무려 1458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누적가입 건수 10만 건도 돌파했고요.

 

주택연금 인기가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앞서 언급했던 집값과 관련이 클 수 밖에 없죠.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어르신들이 서둘러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입 후에는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지 않거든요,

 

예를들어 70세 은퇴자가 살던 집이 6억 원일 때 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연금으로 약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3억 원으로 떨어진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약 9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토막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들자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에 대한 인식 변화도 주택연금 인기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처럼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집을 상속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늘어났다는 거죠.

 

무엇보다 요동치는 집값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연금 수령액도 지금보다 평균 1.8%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달 28일 가입까지만 기존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다보니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의가 폭주하면서 지방의 경우는 2주 정도, 서울과 수도권은 한 달 이상은 대기해야 방문 상담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상담 건수도 평균 5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관련해서 가입 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뭘까요? “주택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게 되면 담보로 쓴 내 집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네요.

 

아마 애청자 분들도 이점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그동안에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가입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지급액 합계가 집값보다 많은 경우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남는다면, 상속자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즉 받은 돈이 더 많더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받을 돈이 적다면 돌려준다니 이 또한 주택연금의 장점이죠. 따라서 평소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이달 말이 분기점이므로 서둘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단 앞서 설명드린대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손해라는 점, 이 때문에 가입후에는 집을 팔기 힘들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시고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가족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도 가입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너희들이 주택연금만큼 용돈 주지 않는다면 가입하려고 한다, 나도 고려대도 가고 싶고 연세대도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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