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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대책에 개미들이 오히려 뿔난 이유는? 본문

꼬꼬문(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질문)

불법 공매도 대책에 개미들이 오히려 뿔난 이유는?

경불진 이피디 2022. 8. 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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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

 

지난달 28일 오전 전해진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830분에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라는 다소 거창한 보도자료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매도에 시달렸던 개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다시 갚는 매매 기법이라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죠. 거짓 소문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식의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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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계 부처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보도 자료를 보면 회의 개요,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대책 주요 내용 등이 들어있는데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라며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는 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적발과 처벌강화에는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겠다,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전담조직을 확대한다는 설명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뒤져보니 지난해 4월 금융위가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요. 당시 금융위는 20203월 전격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5월부터 상대적으로 우량한 350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이미 지난해 4월에 완료한 것을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0년 전부터 시작한 모바일채용이 이제 곧 될 것이니 기대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흉내내는 것인가요?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 관계당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동안에도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왔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눈물 쏙 나오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불법 공매도 적발은 이미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돼 감독 당국에 통보된 건수는 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63)와 맞먹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00건이 넘는 불법 공매도가 이미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중 처벌 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법 공매도가 대부분 실수나 착오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배당과 유무상증자 일정 착오 같은 단순 실수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주가조작을 의도한 불법 공매도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가를 떨어트리고자 불법 공매도를 한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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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불법 공매도 대책에 개미들이 오히려 뿔난 이유는?

정부와 감독기관이 불법 공매도를 잡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해도 개미들의 반응은 시큰둥. 진짜 필요한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라는데···. ◆너 그거 아니···고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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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사를 대표하는 한국투자증권. 이름에 한국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증권사가 20172월부터 20205월까지 938개사(14089만주)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로 총 2552만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기간 평균 주가(47600)로 환산한 거래대금은 약 12000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어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등도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정도면 불법 공매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겠죠. 무려 3년이 넘게 조단위의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최근 내려진 처벌은 겨우 과태료 10억원. 이것도 20%를 감경해줘서 실제 내는 납부금액은 8억원이 불과합니다. 과거 골드만삭스가 880만 주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하고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것에 비하며 너무 적죠. 이유가 뭘까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단순히 공매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며 “33개월 간 삼성전자 주식을 2552만주 공매도한 것은 대략 1년으로 따져도 800만주 정도라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주장에 금융당국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런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한투가 썼던 수법이 공매도를 한 후 일반 매도로 신고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33개월에 걸쳐 수천만주를. 물론 실수라고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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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따져볼까요? 한투가 삼성전자 공매도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해치성 거래를 했을 것으로 대부분 추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익실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을테고요. 하지만 한투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일반매도를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삼성전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한투가 알고 팔아치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한투가 삼성전자를 실상은 공매도했지만 일반 매도한 것으로 개미들을 속인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죽을 쑬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한투 직원의 실수일까요? 개미들에게 수천, 수만건 문의전화가 왔을텐데요.

 

한투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업틱룰을 위반했다가 걸렸습니다.. 주문금액은 총 2억원. 업틱룰은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로, 신한금투는 직전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문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순 실수라는 신한금투의 주장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소위 금융전문가들이 수두룩한 증권사에서,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갖가지 예방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에서 이런 실수를 남발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대로 밝혀내지 않는 금감원이나 불법 저지르는 증권사나 한통속.” “내 주식을 반대매매할 때는 실수 한번 안하더니 왜 자기들 것만 실수하냐는 비난이 쏟아질 수 밖에 없죠.

 

게다가 지난해 영업이익만 12889억원을 기록한 한투에게 과태료 8억원은 무슨 껌값이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번부터는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대검찰청이 불법 공매도 수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대통령까지 배출한 검찰이 수사하는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검찰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히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당국에서의 행정조사를 거치면 통상 2~3년이 걸리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하지만 검찰이 부당수익·은닉자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도 검찰은 시세조종·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부당이득 환수 판결을 얻어내는 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경제 중심지로 불리는 뉴욕주와 비교해보면, 뉴욕에서는 100만 달러, 우리 돈 12억 원 이상을 횡령하면 최대 24년형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300억 원 이상 횡령하더라도 권고 형량은 최대 8년에 그칩니다.

 

이러니 불법 공매도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항을 그냥 두고 검찰이 무섭게 수사한다고 범죄자들이 두려움에 떨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재난도 벌어진 후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잖아요. 불법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사전 예방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지적했듯이 개미와 기관이 휘두르는 칼의 길이가 너무나 차이납니다. 개인에게는 과일깎는 칼을 주고 기관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검을 주고 싸우라고 하니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잖아요.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 90일 있으면 무조건 상환해야 합니다. 공매도를 계속하고 싶으면 일단 갚았다가 다시 공매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큰손들,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리볼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증권사와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협의가 아니라 통보죠. 그냥 계속 공매도를 무한정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길고 실탄도 충분한 기관이나 외국인은 주가를 떨어뜨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득을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즉 가장 많은 개미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인 후 힘을 발휘해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은 기관이 22.8%, 외국인이 75%인데 반해 개인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는 이를 바로잡는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 불법이 생기면 우리가 조사할테니 개미들에게 과도 들고 긴검 휘두르는 기관·외국인과 계속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게 생겼습니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추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개인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도들도 더 많이 싸우라고 개미들에게 부추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개인 피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같은 비중 내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두 배 이상일 경우에도 같은 조치 적용됩니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까요?

 

매일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518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고, 19일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18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111억원(26.4%)에 달했으나 금지가 풀린 20일에 5억원(2.5%)으로 감소했습니다. 518일에 이 종목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9% 하락했지만 결국 5월 이후 현재까지 16.6% 하락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달 17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고 18일 공매도가 제한됐습니다. 17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84억원(23.2%)이었으나 1946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비중은 전체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 33.6%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5월 이후 26.6%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단기적으론 주가 하락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빈수레만 요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기보다는 자본시장 쪽의 많은 연구계와 학계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개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이론적인 근거나 분석은 없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죠.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공매도 상위 10곳 가운데 주가가 연초 대비 오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실제 공매도 거래대금 1위인 삼성전자는 올 들어서만 20.95% 하락했고 5위와 8위를 기록한 카카오와 NAVER 역시 35.64%, 34.74% 떨어졌습니다. 이밖에 전통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으로 거론돼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각각 4.43%, 4.04% 내렸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로 대형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로 올해 공매도 거래량은 약 5564만주,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3782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29208억원), LG화학(19545억원), SK하이닉스(18222억원), 카카오(18057억원), HMM(17449억원) 등에 공매도가 집중됐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이 공매도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3000선에서 2300선까지 수직 낙하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특성 상 공매도 거래가 누적될 경우 주가 하락 국면에서 하락폭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주가가 증명해줍니다.

 

이를 두고도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이 이럴진대 했던 대책 또 내놓고 하나마나한 규제로 개미들의 불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그간 공매도에 억눌려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기지개를 켤 것이라며 개미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불만으로 증시를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고 개미들이 완전히 마음을 접은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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