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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넘게 피해 입었는데 보상은 겨우 4260원?

경불진 이피디 2022. 10. 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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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어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국감장에 출석했죠. 그래서 먹통(서비스 장애) 사태 9일 만에 공식 석상에서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했는데요.

 

김 의장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관이나 그 이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을 준비 중이라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 피해사례를 접수 받는대로 피해 이용자 측과 협의체를 만들고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이 제대로 될까요?

이미 사태로 피해를 본 대리기사들에게 카카오가 겨우 4260원의 보상안을 제시하자 반발이 거셉니다. 평균 피해액이 178000원인데 4260원이 웬말이냐는 거죠. 특히 이마저도 무료서비스 이용 기사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김의장의 발언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시간만 흘러라, 결국 카톡 다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카카오 집단소송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기업들의 안일주의, 고객무시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에 많은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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