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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약속입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도대체 뭐하냐는 여론이 쏟아졌는데요.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죠. 이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약 한달 뒤인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세사기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합..
온 나라가 전세사기 사건으로 뒤숭숭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중단을 지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예정된 법원경매가 대통령 중단 지시와는 상관없이 진행됐는데 덜컥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은 지난해 10월 경매에 넘어갔는데, 최초 입찰가는 1억 4900만 원. 한 번 유찰돼 어제 1억 1300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는 거죠. 그럼 전세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6200만원이라고 합니다. 1억1300만원에 팔렸으니 피해자는 6200만원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선순위 근저당 등이 먼저 챙기겠죠. 그래서 피해자 챙길 수 있는 돈은 최우선 변제금 달랑 2200만 원 뿐입..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뒤늦은 대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위 ‘뒷북’. 하지만 그래도 뒷북이라도 쳐야 한다고 경불진은 늘 강조해왔었는데요.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방치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즉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 뒷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경불진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제대로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는 점이죠. 소를 잃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척만 해서는 또다시 소를 잃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외양간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죠. 전세사기, 역전세에 역월세까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변화 속도를 일반인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죠. 그래서 자칫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주의할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갱신 요구권 역대 최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용어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지 않는한, 한 번은 꼭 들어줘야 하는 권리를 뜻하죠. 갱신요구권을 쓰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권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그런데 계약 만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