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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투기 신고하면 과태료?

경불진 이피디 2022. 10. 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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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화면캡쳐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화나는 일을 목격할 때가 많죠. 특히 달리던 차에서 마시던 커피컵이나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양심없는 운전자들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신고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정체 때문에 천천히 달리던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가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거죠. 이를 본 운전자는 앞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는지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받아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경찰에서 앞차 운전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야 하겠죠.

 

그런데 경찰의 일처리는 정말 황당합니다. 일단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황당한 이유를 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고한 제보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했다는 데요.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군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인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7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이건 신고를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경찰청은 '스마트 국민제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라고 홍보하던데 신고하면 과태료 매긴다는 이야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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