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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권유로 고가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맞았다 낭패볼 수도

경불진 이피디 2024. 3. 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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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 치료비는 수천만원 수준이지만 실손 보험 처리가 된다며 줄기세포 주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말만 믿고 주사를 맞았다간 큰일 날 수 있다는데요.

 

금감원은 무릎 주사 등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지만,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며 20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무릎 주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에 달합니다.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의사가 보험이 된다면 한번 맞아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정 치료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경우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통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17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실손보험 가입 시점 및 담보를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자칫 병원 말만 듣고 무릎주사를 맞았다가 수천만원의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말고 병원에서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https://youtu.be/fnLmNRnzhi4?si=ce0UqiWG-Lzpwg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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