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21년3월16일 주요경제기사(세금 탈루 꿈도 꾸지 마라) 본문
◆아파트 공시가격 19% 올라…다주택자 집 팔까?
올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19% 상승->2007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
서울이 19.9%, 경기도는 23.9%, 세종시는 70% 올라->노원구와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가 강남3구보다 더 많이=>아파트값 폭등이 공시가격에 반영됐기 때문
하지만 재산세가 다 오르는 건 아님->공시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오히려 세율을 내려 재산세가 약 11만원 정도 줄어듬->서울 공동주택의 70%, 전국적으로는 92%가 여기에 해당
반면 비싼 아파트,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크게 오름->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33억 원짜리 도곡렉슬 한 채, 21억 원짜리 은마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사람=>두 채 합하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54억 원=>작년에는 보유세가 5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1억2천만 원으로 증가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예정=>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릴 계획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을 맞추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평균 0.53%와 비교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
◆공시가격 오르면 건보료,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고, 또 자녀가 보험료를 대신 내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약 820만 지역가입자 가운데 127만 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2천원 오를 것으로 전망->그러나 실제로 보험료가 오르진 않아->재산을 일괄적으로 500만원 줄여 계산해 그만큼 보험료을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1만 8천 명이 이번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기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
이들은 오는 11월부터 평균 23만 8천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데 역시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절반만 받기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 노인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는 것으로 이번 공시가격 인상과 상관없이 수급자 규모가 그대로 유지
◆가상화폐 재산은닉 2천4백 명 적발…"다 보고 있다"
세금 안 내려고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 요즘은 그 수법도 진화
국세청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긴 사람들을 적발
단 석 달 뒤졌는데, 2천4백 명이나
이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건, 주식이나 현금에 비해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가상화폐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작년 3월에는 가상화폐거래소도 은행들처럼 불법이 의심되거나 거액의 현금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
가상화폐 거래를 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국세청이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서, 가상화폐를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기는 쉽지 않아져
◆눈에 안보이는 암호화폐…국세청, 압류 어떻게 했나?
국세청이 암호화폐로 숨긴 재산을 처음 강제징수하면서 그 방법에 궁금증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것은 정확히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권한'.
쉽게 말해 암호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처럼 재산 가치를 지닌다고 본 것.
국세청도 이번 조사에서 고액세금체납자 암호화폐 현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권한을 압류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암호화폐를 돈으로 바꾸지 못하고 다른 거래소로도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암호화폐 자체를 압류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
여기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시행하면 암호화폐 법적 정의가 지금보다 더 명확해져->거래소들도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과받게 돼, 불법재산 의심 거래를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국세청 탈세 조사도 더 용이해지는 것
다만 이 같은 암호화폐 조사 및 압류는 국내 거래소에서만 한정.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및 제도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게 국세청 설명
하지만 국제공조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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