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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한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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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한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불진 이피디 2023. 4.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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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란 걸 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나 매매가를 짬짜미하는 이른바 '집값 작전 세력'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데요. 원희룡 장관까지 참석해이는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엄벌해야 한다며 엄벌을 강조했다고 언론들은 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듯 한데요.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그러면서 시세 교란 행위 조사 현황도 공개했는데요. 계약 6개월 뒤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지난해 1분기에는 11.4%였는데, 1분기에는 44.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군요. 시세 조작이 의심돼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대상이 된 천 여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2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올 하반기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면 기존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오는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이게 무서울까요? 그냥 벌금 내고 말지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적어도 부통산 투기로 번 돈의 세·네 배는 회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방에도 쳐놓고요. 이 정도는 해야 엄벌이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엄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https://youtu.be/QUMFJhDs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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