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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가치 내가 지킨다” 주주대표소송···대선후보들 입장은?

경불진 이피디 2022. 2. 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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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아주 높죠. 현산의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사주들만을 위한 LG엔솔과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에 분노하는 개미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 계기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은 261개사에 달한다. 이 중 10% 이상 보유 지분은 총 44곳에 이릅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주체를 기존의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소송이란 회사 이사가 법과 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죠.

 

예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말단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잘못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를 제기해서 배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단 직원이 아니고 그 회사의 이사이고 대표이사이고 그룹 회장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손해배상소송을 감히 제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문제죠.

 

이럴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회사가 하지 못하니까 이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잘못을 저지른 이사로 하여금 배상을 하게끔 하는데 이 배상 금액이 회사로 귀속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회사를 위한 소송이고 회사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소송이고 주주는 배상금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주 공익적인 소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주주대표소송 이전에 선례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채택한 2018년에야 소 제기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듬해 1월 이에 대한 구체 가이드라인이 생겨나고, 지난해엔 연내 소송을 제기한다는 국민연금 쪽의 공언까지 나왔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루는 회의를 개최하고 소제기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달라질까요?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소액 주주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도 3월 주주총회 일정을 앞두고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안다자산운용은 지난 8SK케미칼을 상대로 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다른 주주들의 신상정보 및 의결권 등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소액주주 소송이나 경영권 분쟁의 시작점으로 인식됩니다. 안다자산운용은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와 역외일임펀드, 동참의사를 표시한 일반 개인주주들을 합쳐 SK케미칼 지분 1.55%(27369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역시 지난해 1223BYC에 대한 투자목적을 기존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하며 주주활동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후 BYC를 상대로 보낸 주주서한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정기적인 투자자 관계(IR) 계획 수립 무수익 부동산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외 주주행동 주의를 표방하는 밸류파트너스운용은 지난해 SGC이테크건설, KISCO홀딩스와 동아타이어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서한을 보내며 주주행동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인을 혼내고 벌주기위한 수단이라는 강경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권 간섭이라는 이야기도 쏟아냅니다.

 

하지만 대표소송은 기업인을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에 사후적으로 주주로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현대산업개발 사태를 그냥 가만히 두고 봐야 할까요?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잇단 사고는 산업재해를 넘어 주주, 회사, 직원들에 광범위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주주 대표소송의 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계 쪽의 거센 반발을 두고 일각에선 정권 말기에 접어들고 대선 일정을 맞고 있는 시점과 연계돼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지침 개정안 상정 때는 재계 쪽(기금운용위 사용자 단체 추천 위원)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재계의 최근 과잉 반응에는 대선 후보 정책 방향 길들이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 반대하는 후보를 밀어주겠다는 생각인 듯. 그럼 주주인 개미들은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까요?

 

참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금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물적 분할 후 재상장 금지“ 등 주주대표소송에 찬성의견을 내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선 전까지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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