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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은행'이 사라지는 날은?

경불진 이피디 2023. 4. 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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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에 '먹고 살기 힘들어' 저지른 생계형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특별히 죄질이 나쁘고 위험해서라기보다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25,975명이 벌금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갔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적어도 가난해서 교도소를 가는 일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낼 형편이 안 돼 교도소에 갈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무담보·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 은행인데요.

 

가난이 가중처벌이 되어선 안된다는 뜻 아래 세워진 이곳은 개인이나 종교단체 등의 자발적 후원금을 절박한 이들에게 벌금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을 지원자의 신용이 아닌, 상황을 엄격히 판단해 지원해주는데요.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 가정, 미성년자 등이 심사 우선 대상으로 장발장 은행의 지원으로 지난 8년간 1,180명이 감옥행을 면했습니다.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를 개혁해 문을 닫는 게 목표라는 '장발장 은행'. 이미 핀란드나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벌금을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책정하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같은 벌금형이라도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달리 부과하면 형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재산을 산정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과 함께 때로는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실명제가 돼 있는 나라에서 재산 은닉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보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벌이 한층 더 공정해져 장발장 은행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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