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김진태발 사태가 아직도 ㅠㅠ 본문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위해 정부가 50조원이 넘는 돈을 풀었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은 66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81조7천억원에 비해 18.4% 줄었습니다. 공사 주체별로 보면 공공 공사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3.2% 줄어든 17조1천억원에 그쳤지만 민간 공사가 크게 줄었습니다. 민간 공사계약액은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2.5% 줄어든 49조6천억원이었습니다. 공사 종류를 토목과 건축으로 나눌 때 토목은 6.8% 늘어난 17조9천억원 이었습니다.
아파트와 건물 등 건축 공사계약액도 24.8% 줄어든 48조8천억원에 그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분기 들어 아파트와 건물 등의 건축 공사 계약이 크게 줄어든 영향"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연간으론 오히려 건설계약이 늘었습니다. 4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1분기~3분기 기간의 계약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전체 공사비 계약액은 296조 8천억원으로 전년도 288조 9천억원에 비해 2.7%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공공 공사계약액은 61조5천억원으로 0.9% 줄었는데 민간 공사계약액은 235조3천억원으로 3.7% 늘었습니다. 지난해 1~3분기 동안 민간 공사계약액이 매분기 12% 이상 증가한 영향 때문입니다.
즉 민간의 경우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는 공사계약 상승률이 매분 기 두 자릿 수로 크게 늘었는데 4분기 들어 부동산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공사계약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은행권에서 부동산 PF 위험에 노출된 금액 규모가 11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면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4.33배, 저축은행과 보험사는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가 자신하는 부동산 연착륙이 아니라 아예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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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만 701억…작년 금융회사 사고규모 1천100억원
지난해 은행 등 금융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도 받았는데요. 한편으로는 내부통제 부실 속에 횡령 등 금전사고액이 무려 11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금전 사고는 모두 49건에 1천98억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금융업권별로 나눠보면, 이 중 은행이 28건에 897억6천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횡령·유용 5건으로 701억3천만원의 사고가 났는데요.
앞서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은 대출 담당 직원의 작업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금전사고액은 149억5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도 사기 3건에 3억2천만원과 횡령·유용 4건으로 3억원의 사고가 있었고요. 하나은행도 모두 15억2천만원 규모의 사기 등 5건의 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금융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에서도 87억1천만원 규모의 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아저축은행에선 58억9천만원 규모의 횡령·유용사고로 규모가 가장 컸고요. 이밖에 OK와 페퍼,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도 각각 1건씩 횡령·유용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과 고려저축은행에선 사기 사고가 1건씩 적발됐습니다.
증권사에서도 100억7천만원 규모의 금전사고가 있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전체 88억1천만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에선 모두 12억6천만원 규모의 사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며 은행권은 성과급 300~400%를 지급했다고 하죠.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산업입니다. 신뢰가 깨진다면 소중한 돈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도 투자했던 국채가격이 떨어져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망했는데 그 보다 더 황당한 것은 그 과정에서 CEO와 구성원들이 보너스 잔치했다는 점이요. 소중한 고객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은행만큼은 보너스 잔치를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63972?ucode=L-nShQDMYB
◆똑같이 일하는데 임금 차별…비정규직 신분이 ‘족쇄’
348만 원 대 188만 원, 이게 뭘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난해 한 달 평균 임금입니다. 통계 낸 이래 차이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데, 단지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법, 이미 17년 전에 마련됐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현장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KBS가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입수해, 비정규직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실태를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판정한 건 지난 3년간 94건, 이 가운데 '전부 시정 명령'이 나온 25건이라는 군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테고요.
사업장별로 보니 민간기업 9곳, 지자체 6곳, 공기업 4곳, 학교와 병원 등으로 공공부문이 40%를 차지했습니다.
24시간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는 한 지자체 공기업. 정규직 기사들이 퇴근하는 밤 시간대 운행을 위해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이들에게는 1년에 두 번 나오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정수당을 차별해 지급한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급식비와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안 주거나 적게 줬습니다. 이런 경우 비정규직 차별로 인정돼 시정이 명령됩니다.
그럼 해결됐을까요? 비정규직의 가장 취약한 고리, 계약 연장 문제 때문입니다. 차별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거나, 시정을 요구했다가 재계약이 안 될까 봐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한다고 해도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이 3년 동안 겨우 94건에 그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당사자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보호에도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런 제도 개선에 미적거리는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통령도 5년 임기의 비정규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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