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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채용공고를 처벌한다고???

경불진 이피디 2023. 2. 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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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공

 

"55~65세 이모님 구합니다"

“35세 이하 여성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 공고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식당이나 간호사를 뽑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뿐만이 아니죠.

'젊은 남성 인재만 뽑겠습니다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23살에서 28살 사이만 지원하세요

라는 취업공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모두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취업공고에 연령과 성별을 제한하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합니다. 단 안전을 위해 신체 능력 등이 반드시 요구되거나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주요 취업포털 구인 광고 14천 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8.4%1,177곳을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은 경고 조치하고, 모집 중인 346건은 시정 조치했습니다. 3년 안에 거듭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인 광고 모니터링을 연 2회로 늘리고 연령차별 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한다고 하니. 채용공고를 내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왜 채용공고를 본다고 할까요?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29297?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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