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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파직과 위리안치

경불진 이피디 2021. 9.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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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서 이준석 대표는 '봉고파직', 김기현 원내대표는 남쪽 섬에 '위리안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봉고파직은 무슨 뜻일까요?

봉고파직 [ 封庫罷職 ] 요약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 봉할 봉, : 창고 고, : 그만둘 파, : 벼슬 직

 

어사(御史)나 감사(監司)가 부정한 관리를 파면하고, 그 창고를 봉하여 잠그는 것을 가리키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의 업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선파후추법’(先罷後推法) 덕분입니다. 이 법은 비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할 경우에 먼저 파직(罷職)시키고 그 죄상은 뒤에 추문(推問)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우 비상한 조치로서, 보통의 경우에는 죄상을 먼저 심리한 뒤에 파직을 행했죠.

 

이 제도는 중앙에서도 행하여졌으나 지방관들에게 많이 시행되었는데,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행하는 봉고파직(封庫罷職)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면 왕의 밀명으로 파견되었던 어사가 지방을 다니면서 관리들의 잘잘못을 살핀 뒤, 어진 관리는 청백리(淸白吏)라고 하여 상을 주고, 탐관오리(貪官汚吏)는 봉고파직을 시켰다는 기록이 여럿 나옵니다.

 

어사가 출도하면 사열문박, 반열창고, 심리원옥, 유치죄인 등으로 수령의 업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했죠.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불법문서의 현착봉고서계파직의 4단계를 거쳐서 처리했습니다. 봉고파직된 지방관은 추후 의금부로 잡혀가서 정식재판을 받는데, 보통 고신(告身 : 관직 임명장)을 빼앗기고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봉고는 암행어사의 처분권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었으나 반드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한 뒤에 시행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고사성어로는 봉고파출(封庫罷黜)이 있습니다.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죄인을 배소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둠을 뜻합니다.. 중죄인에 해당하는 형벌로서 가시나무 대신으로 쓴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았으므로 이 형을 받은 사람은 대개 전라도 연해의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강화도에, 정약용은 강진에, 김정희는 제주도에 위리안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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