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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위기설 총정리···돈 빼기 전 검토할 것은?

경불진 이피디 2023. 7. 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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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괜찮을까?”

새마을금고발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연체율이 급등하는데다 자금 이탈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급기야 정부까지 나섰는데요.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5주에 걸쳐 전국 새마을금고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금고 10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불진이 지난 316일자 ‘5000만원까지는 괜찮다고? 피같은 내 돈 지키는 5가지 무기는?’편에서 새마을금고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도 4개월 가까이 멍 때리다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책에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정말 위험한 것 아니냐는 공포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전했지만 새마을금고가 올해 말까지 한정으로 연체된 이자는 물론 앞으로 내야 할 정상적인 이자까지 모두 감면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죠. 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이자 액수의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정부까지 100곳이나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니 정말 위험한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겠죠. 자칫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비슷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쏟아지고 있죠. 그럼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실체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나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새마을금고는 거래하는 사람만 2180만 명이나 됩니다. 총자산도 284조 원(2022년 기준)으로 빅은행에 밀리지 않는 수준이죠,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무려 5.34%. 지난해 말 3.59%에서 1.7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의 갑절을 웃도는 수치죠. 그런데 이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잠정 파악한 지난달 21일 기준 연체율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거든요. 2분기 연체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재가 더해졌죠.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2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 2652700억원에서 69889억원 줄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높은 수신금리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든 것이죠. 상호금융권에서 수신 잔액이 줄어든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새마을금고 수신잔액만 줄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방만한 경영과 감독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새마을금고가 어떤 금융기관일까요? 홈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웃간의 서로 돕고 사랑하며 협동하는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 마을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의 생활금융과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한푼 두푼 저축한 돈을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주목적처럼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금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서민금융이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무려 85건에 달합니다.

 

횡령 60, 배임 12, 사기 8, 알선수재 5.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중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고 하고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사건도 10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수율. 이렇게 범죄가 뻔히 드러났는데도 회수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65%에 달하는 피해액은 무슨 돈으로 메꿀까요? 다 서민들이 한푼 두푼 저축한 돈으로 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비난을 받겠죠. 그래서 무리수를 뒀을까요? 앞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무려 5.34%라고 했는데요.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무려 20%에 육박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공동대출. 공동대출은 개별 마을금고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대부분 건설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대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 한곳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금고가 공동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죠. 바로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을 비롯해 미분양 아파트 인수, 중도금대출 등에 나서는 건설·부동산업자에게 빌려줍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빌려준 공동대출 잔액은 현재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대출 연체율이 6월 현재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2배 가량 중가한 수치죠.

 

따라서 현재 새마을금고들이 공동대출에 물린 돈이 무려 4조원 가량 되는 셈이죠. 엄청나죠. 이 돈이 앞으로 회수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공동대출에만 있지 않습니다. 비공동대출을 포함한 법인대출 전체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법인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9.99%를 기록해 6월 말 현재 10% 초중반 선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법인대출 가운데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이미 12%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말엔 10%대 중반까지 급등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새마을금고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줬을까요? 56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율이 10% 대 중후반, 15%라고 잡아도 84000억원에 달하죠. 물론 이중에는 앞서 언급했던 공동대출도 포함돼 있긴 합니다.

왜 이렇게 건설과 부동산에 많은 돈을 빌려줬을까요? 소위 돈이 되기 때문이었죠. 최근 몇 년동안 저금리를 타고 부동산 활황이었으니 사업전망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빌려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도 듭니다. 공동대출의 경우 한 곳이 아니라 여러곳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감시의 눈길이 많아 부실한 프로젝트는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공동대출이 이런 방식이라는 군요. 예들들어 경불진이 아파트를 짓겠다며 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달라고 하면 새마을금고 한곳이 아니라 10곳에서 50억원씩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10곳 모두에서 대출 심사를 할까요? 놀랍게도 한곳만 통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곳에서 OK했으니 나머지 9곳도 자동 OK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경불진과 친한 한곳의 새마을금고만 잘 꼬드기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끊이질 않을까요? 바로 새마을금고 부실의 두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데요. 감독부재.

 

앞서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새마을금고를 특별감사하는 주체가 어디였을까요? 금융감독원,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체입니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이상하죠.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의 한 형태로 1963년부터 시작됐는데 이후 1983년 새마을금고법 입법 과정에서 당시 내무부 소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행안부에서 감독한다는 건데요. 과연 제대로 감독이 될까요?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별도의 감독기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웬일인지 법안추진이 지지부진하죠.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새마을 금고와 거래하는 서민들일텐데요. 당장 돈을 빼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곳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돈을 넣었는데 중도에 빼는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앞서 정부가 새마을금고 100곳을 특별감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새마을금고가 몇 개나 있을까요? 무려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챙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도 일반 은행처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줍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는 새마을금고 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에서 차입금을 통해 보호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5000만원 넘게 넣었는데라며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여러 새마을금고에 분산해 넣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름이 같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은평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의왕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을 예금 또는 적금하는 경우 법인이 다르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돼 각각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새마을금고가 1300개라는 것은 법인 1300개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1300개 금고가 모두 부도가 나지 않는 한 각 법인당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래하는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메뉴에 사업안내->전자공시 매뉴가 뜨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비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번 경영지표에 나와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지난해 ‘“티끌 모아 부자될거야목돈 없이 목돈 굴릴 수도 있다?’편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복습,

 

첫째, BIS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로 표시돼 있습니다.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보통 자산 1조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최소 준수 비율이 8%, 자산 1조원 미만은 7%이니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둘째, 고정이하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로 돼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 채권이 여신(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니 이건 낮을수록 좋겠죠. 보통 8% 기준으로 그 아래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셋째, 유동성비율.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해당 비율은 높을수록 좋으며, 일반적으로 100% 이상이어야 지표가 좋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세가지를 거래하는 지점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부실과 관련해 그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서민들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나 한가해 보인다는 점이죠. 이미 올 초부터 부실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에서야 감독한다고 하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참사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너무나 걱정되는 군요. 따라서 정부가 안심해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경불진과 함께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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