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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값 올리는 세법개정안···설 앞두고 굳이 발표한 이유는?

경불진 이피디 2023. 1.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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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박하후란 말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위는 박하게 아래는 후하게 이런 뜻인데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기가 나쁠수록 정부는 상박하후의 원칙을 들고 나왔죠. 복지정책을 펼 때도 재정지원을 할 때도 어려운 계층을 먼저 후하게 도와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기업이나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보너스 등을 줄 때 아무래도 신입들부터 더 많이 챙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월급 인상 때도 마찬가지고요. 맛있는 반찬이 있을 때 막내부터 먼저 주고요. 이처럼 상박하후는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원칙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더욱 그러했었죠. 특히 명절 때는 상박하후를 지키기 않으면 주고도 욕먹기 십상이죠.

 

갑자기 상박하후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어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상박하후를 하는 척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대놓고 상후하박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를 취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술이 정말 땡기기까지 하는데요. 앞으로는 속상한다고 치맥한잔 하자는 이야기도 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뜯어보면 한마디로 국민에게서 더 걷어 기업들 퍼주는 것입니다. 이미 20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105%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금리까지 치솟아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더 뜯어내고 100대 기업만 따져도 사내유보금이 무려 1000조 넘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후상박. 정말 그럴까요?

 

일단 앞으로 술 한잔 하자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오는 41일부터 출고하는 맥주와 막걸리(탁주) 세율이 1리터당 885.7, 44.4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30.5, 1.5원 오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엔 맥주가 리터당 20.8, 막걸리가 리터당 1원 올랐는데 올해는 오름폭이 더 큰 셈이죠. 주세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로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올해는 70%만 올린 거라고요, 술 좋아하는 국민들을 고려한 조치다라는 거죠.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05155?ucode=L-cYlmqQUB

 

[이피디 픽]맥주값 올리는 세법개정안···설 앞두고 굳이 발표한 이유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국민지갑 털어 기업 돕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맥주·막걸리 세금만 물가에 연동하는 이유는? ◆은둔 청년 61만명 ◆전세사기 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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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오름폭도 겨우 30,5, 1,5. 뭐 이것 가지고 그래 하실 수 있지만 소비자가 내야 할 술값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맥주와 막걸리 회사들은 세금 인상분보다 더 많이 값을 올렸기 때문이죠.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맥주 출고가는 평균 1.36% 올랐고,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소매가격이 오른 뒤에 식당과 술집 가운덴 병맥주나 생맥주값을 500, 1000원 단위로 올린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하는 할인행사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술은 안먹을수록 좋으니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한 조치일까요?

 

그런데 이번에 오르는 것은 맥주와 막걸리만입니다. 소주, 와인, 위스키는 오르지 않습니다. 런 술은 물가연동이 아니라,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맥주와 막걸리는 물가에 연동시키고 소주, 와인, 위스키는 물가에 연동시키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7월부터 국산차 과세표준이 일부 낮아져 개소세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현재 차량 가격 5천만원인 국산차는 개소세와 개소세에 부가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전체 세금이 지금보다 25만원(개소세율 3.5% 기준) 남짓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이 연식이 바뀌었다, 완전·부분변경했다며 이것보다 찻값을 더 올리지 않을까요?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부부 중 1명이 60살 이상인 고령 1주택자가 공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하면 매각 차익(기존 집 판 금액-새 집 산 금액) 1억원까지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SsS_e0zR7mY

하지만 이렇게 세금깎아주는 혜택을 받는 국민은 일부 뿐이잖아요.

 

반면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은 파격적입니다. 연구·개발비의 305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한다는 군요. 또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 2040%를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이 기존 260개에서 272개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사도 제작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중소기업이 받을까요? 대기업이 받을까요?

 

또 기업 지배주주 세금 지원도 넓힌다는데요. 부모가 장기간 경영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한 뒤 상속세를 매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지분 40%(상장기업 20%) 이상을 10년 넘게 보유한 대주주로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생전에 회사 지분을 물려받으며 증여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자녀의 가업 의무 유지 기간은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오히려 줄여줬습니다. 게다가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 때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증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의 대물림을 더욱 쉽게 만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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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법인세 세수가 연간 2500억원씩 추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및 올해 초 발표한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법인세 감세액과 별개이기 때문에 묻고 더불이라는 거죠. 그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국가곳간이 비지 않을까요? 지난 정부 때 곳간 타령을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따져보니 주로 국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은 올해 1100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2300억원씩 더 걷힌다고 기재부는 추산했다는 군요. 그러니 곳간이 바닥날 리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재부 추산만 봐더라도 국민 지갑 털어 기업 보태주는 상후하박을 부인하기 힘들지 않나요?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국민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엉터리로 해도 될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굳이 설 명절 앞두고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국민들 지갑 얇아졌으니 안주 사먹는 대신 이번 개정안을 씹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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