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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과 메이도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본문

꼬꼬문(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질문)

삼성 이재용과 메이도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경불진 이피디 2022. 8. 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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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도프/ 연합뉴스 제공

대한민국은 재벌집착증을 극심하게 앓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은 재벌공포증에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 금융경제의 중심지인 월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보수 성향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분석해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경제가 필요로 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가석방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적 합의는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며 정치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을 한국인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잘못된 재벌사면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겨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재벌을 비호하는 봉건주의적 문화는 민주주의 압력 속에서 결국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런 전망은 보기좋게 어긋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박근혜 시절이던 대한항공 조현아의 땅콩 회항사건으로 들끓던 2015년 박근혜가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자 이런 사설을 쓰면서 한국이 더 민주화되면 재벌 사면도 없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2022년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 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분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란과 경제적 의미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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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면제도란 것이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의 사면 제도는 헌법 79조로 명시돼 있습니다. 1948년 헌법을 만들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뤄진 사면은 몇 차례나 있었을까요?

 

10차례? 20차례? 무려 108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면 대상자는 몇 명일까요? 만명? 10만명? 무려 300만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많이 풀어줄거면 뭐하러 재판하냐는 말이 안나올 수 없을 지경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이 사면을 받았을까요?

 

얼마 전 MBC가 분석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사면대상자 1200명을 집중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정치인이 29%로 가장 많았고, 기업인이 22%, 고위공직자가 1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두 번 넘게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160, 세 번 이상도 36명이나 됩니다.

역대 최다는 6.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을까 화가 날 법 하지만 주인공이 누군질 알면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6번의 사면을 받으신 분은 민주화와 통일 운동을 하다 수 차례 옥고를 치렀던 문익환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옥중 메모'로 세상에 알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사면·복권만 6번 받았다는 군요.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 독재에 맞서다 전과자 신세가 된 사람들을 뒤늦게나마 구제했기 때문인데요. 사법부 판단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사면의 원래 취지니까, ‘이런 경우는 사면이 필요하구나싶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무려 14차례나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의도를 헤아리기 어려운 새해 맞이 특사, 국경일 특사, 심지어 이 대통령 팔순 맞이 특사가 등장하는 촌극도 빚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전쟁 중 죄 없는 주민 700여 명이 살해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주범들까지 포함돼 논란도 크게 일으켰고요.

 

박정희 대통령 땐 재임 기간만큼이나 사면도 가장 많았다는데요. 무려 스물 다섯 번. 주로 군인들과 자유당 시절 정치인들이 혜택을 봤다고 합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는 대통령 취임 기념 뿐 아니라 취임 1주년이다, 3주년이다, 이러면서 기념 우표발행하듯 사면을 했는데요.비리가 드러난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사면으로 많이 풀려나기 시작한 게 이 때부터였다고 하는군요.

 

그럼 문민정부 들어서는 이런 잘못된 사면이 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문민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는 아예 힘 있고 빽 있는 측근들이 잘못을 해도 처벌할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도 오를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민주화 이후 법적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이런 식으로 빼준 겁니다. 그러면서 황당 사면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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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삼성 이재용과 메이도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 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행했는데···.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고. ‘코리아 디스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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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대체 얼마나 이상하길 래 황당사면이라고 할까요?

 

죄를 짓고 사면을 받으려면 일반 상식으로는 적어도 형기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3분의 1 이상은 채워야 하겠죠. 적어도 그 정도를 벌을 받아야 반성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사면만 따져보면 그야말로 대통령 마음입니다. 형 확정 판결이 난 사람은 얼마든지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긴 하지만요.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유죄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사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일본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1/3에 상당하는 기간, 무기징역의 경우 10년이 지나야 우리나라의 특별사면과 유사한 개별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핀란드는 사면 때 반드시 법원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요. 스위스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사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형 확정 판결 뒤 몇 달 안에 풀려나는 건 부지기수라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성 탓인지 그야말로 깜놀할 수준의 초 스피드사면들도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영삼 정부 때 한전 사장에게 뇌물을 줘 징역형을 받았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사면까지 불과 일주일 걸렸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임동원·신건 두 사람은 '불법 감청'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처벌됐는데, 겨우 5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이때는 재판을 했던 판사도 '법은 왜 있고, 재판은 뭐하러 하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군요. 판사도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이랬을까요?

 

심지어 재판 한 번 안 받고 사면된 일도 있었다는데요. 박태준 전 국무총리. 포항제철 회장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뇌물 39억 원을 받아 김영삼 정부 때 기소됐다가 8·15 특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지간한 범인들은 꿈도 못 꿀 오직 한 분을 위한 특사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주인공입니다. 수백억 원대 세금 포탈과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넉 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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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에서 재벌 총수 32명의 사면 41건을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형 확정 이후 사면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444. 13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3·5법칙이 있죠. 재벌 총수들에겐 감옥에 안 가도 되는 최대 형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이 자주 선고되는 것을 비꼰 말인데요. 이젠 ‘1년 정도면 사면된다까지 덧붙여서 '3·5·1 법칙'으로 불러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CJ 이재현 회장은 25, 부영 이중근 회장 49, 현대차 정몽구 회장 73, SK 최태원 회장은 78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벌(재벌)인가요?

 

넷째. 재벌사면 때 따라붙은 경제살리기는 정말일까요?

 

재계나 재계의 광고를 받는 언론사들은 총수를 처벌하면 기업 성과가 떨어져 경제가 나빠진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총수들을 사면해달라고 읍소하죠. 그런 언론보도가 여론을 움직여 우리사회에서도 이상하게 재벌총수 사면에는 관대한데요. 정말 총수가 감옥가면, 정말 기업이 흔들흔들 위태로워질까요?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20년에 발표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18년 동안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가 지배하는 35개 기업 집단, 31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법원 판결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분석방법론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 가치란, 유죄 선고 전후 15일 동안 계열사들의 누적 비정상주식수익률, 쉽게 말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뜻합니다. 즉 기업 총수의 유죄 여부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본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원의 유죄 선고와 계열사의 주가는 영향이 거의 없다입니다. 한마디로 재계와 언론이 합작한 공포마케팅이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재벌총수가 실형 선고가 날 경우, 평균 누적비정상주식수익률은 -0.6%(3요소 모형) 또는 -0.01%(4요소 모형)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숫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총수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주가에 부정적 반응을 가져오는 요인은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가 아니라 오히려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은 -1.4%(3요소 모형) 또는 -3.0%(4요소 모형)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실형을 받아야할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나면 주가가 평균적으로 최대 3%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 나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는 전횡에 대한 견제 장치로 기능해 이후 지배구조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일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관대한 판결(집행유예)을 내릴 경우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가 계속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이다.”

 

즉 범죄를 저지른 총수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거나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죗값을 제대로 치루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진다는 거죠. 이는 곧 오너 리스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면으로 삼성전자와 롯데의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그래도 재벌 총수를 감옥에서 썩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특히 자본주의의 총아라는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해 4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미국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단계(폰지) 금융사기의 제왕버나드 메이도프가 숨졌다는 소식인데요. 메이도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650억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미국 금융사범이잖아요.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있었던 곳이 집이나 병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감 중이던 연방교도소 의료시설에서 자연사했다는 군요.

 

메이도픈 엄청난 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희대의 폰지금융 사기꾼이라는 악명과 함께 150년이라는 엄청난 형량의 징역형을 2009년 선고받았죠. 당시 메이도프의 변호인은 71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심판을 맡았던 데니 친 판사는 메이도프의 11개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하나씩 더해보니 150년이 나왔다. 중대한 범죄는 중대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대로 선고했다고 말했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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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체포됐을 때만 해도 메이도프는 10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아내 명의의 호화 맨해튼 저택에 연금생활을 하며 호의호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관용은 없었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6월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며 조기 석방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메이도프의 석방요청을 매몰차게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도프는 정말 감옥에서 13년동안이나 썩은 후 생을 마감할 때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다는 군요.

 

메이도프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 회계 부정을 저질렀던 미국 거대 에너지 회사 엔론의 회장이었던 케네스 레이와 CEO였던 제프 스킬링은 분식회계의 대가로 244개월과 24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죠. 케네스 레이는 2006년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고 제프 스킬링은 수감 14년 만에 4,000만 달러(500억원) 배상을 약속하고 겨우 석방됐습니다.

 

너무 탐욕적이라는 비난 속에도 미국이 뉴욕 월가 등을 중심으로 금융 선진국을 어떻게 일궈왔는지 웅변해주는 사례들입니다.

 

재벌총수라고 일반인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만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주가를 짓누르는 악재 중의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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