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주 69시간 일하라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 본문
3년 만에 거리 두기 없이 맞은 성탄절.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즐겁게 보내신 분들도 많겠지만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호남과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설 때문인데요. 최대 70cm에 가까운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무려 17년 만에 최대.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설하우스 등이 붕괴하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수도관 동파 사고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과라는 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 때문에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숨졌고, 180만 가구가 정전되면서 '크라스마스 악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시속 100km의 폭풍에 미국 동부 해안 일부가 얼어붙었고, 1.2미터의 적설량을 기록한 뉴욕주는 눈 폭풍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에 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까요? 바로 기후 변화가 원인인데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극지방은 따뜻해지고 중위도는 라니랴로 차가워지면서 두 곳 사이에 기온 차가 줄어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극지방 차가운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던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그 틈을 뚫고 찬 공기가 남하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2020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기상관측이래 가장 길다는 거죠. 자칫 내년, 내후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지구촌을 덮칠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세계인이 지구가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메시지가 산타가 지구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7655180091
(경불진특가)다운워시+다운프루프 세트(사은품 베이스워시 트래블젤) : 경불진몰
[경불진몰] 경불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착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
◆'전세 사기 안 당하도록'‥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계약이 끝나고도 제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가 올해 무려 4천6백여 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세금을 먼저 갚아야 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은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각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 전이나 임대차 개시일 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체납 내역이 있으면 계약을 피하거나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체납 내역 확인도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계약 개시일 전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또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는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한 겁니다.
거액의 세금을 떠안고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들인 경우의 세입자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바뀐 주인의 밀린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전 주인의 미납된 세금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때 어떻게 될까요?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세금 중에는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빌라왕처럼 수십억 원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게다가 세금 체납 여부도 이미 계약이 개시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띄우기에 여념없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는데요. 여기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효과가 없으면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다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88619?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뉴스가 연예뉴스만큼 편해지는 그날까지
www.podbbang.com
◆달라지는 내 세금은?…월세공제 늘고 소득세 줄어든다
오랜 진통끝에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내야하는 세금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인 늘어나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최대 12%였던 공제율이 내년부턴 최대 17%로 올라갑니다. 15%까지 올리자고 했던 정부안보다도 2%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내년부터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면 월세의 17%, 7000만원 이하면 월세의 15%를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다만 다음 달에 하는 올해분 연말정산까진 기존대로 최대 12%만 공제되고, 내후년 1월에 하는 내년분 연말정산부터 최대 17%가 공제됩니다. 예컨대 월세 60만원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20만원 정도를 공제받기 때문에 사실상 두달치 월세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직장인이 가장 관심 있는 소득세도 달라집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은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해도 보통 연봉 78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과세표준 4600만원이 넘으면 24%의 소득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율이 15%로 크게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다시 말해 연봉 7800만원이라면 지금보다 세금이 54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개편되는데요.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커집니다. 공시가격이 18억원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한채 가진 부부를 예로 들면요. 올해는 종부세를 270만원 냈지만, 내년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종부세를 안 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늘어나는 이혼율을 줄이려는 조치는 아닐텐고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88578?ucode=L-cYlmqQUB
[박피디픽] '전기차의 맛' 알아버린 완성차 업체...테슬라 서학개미 더 슬퍼진다
최근 석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테슬라. 무려 1조4000억원가량을 순매수. 하지만 이 기간 주가는 -58.3%를 기록. 참고로 테슬라는 올 들어 -70%. 떨어지면 반드시 올랐던 테슬라는 어쩌
www.podbbang.com
◆기어이 지하철 요금 올린다?!
즐거운 성탄 잘 지내셨나요? 선물들도 많이 주고 받으셨죠.
이런 따뜻한 분위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를 핑계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무임승차는 놀랍게도 1984년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 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지만 실상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나빠진 민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죠.
아무튼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4%를 못 미쳐 무임승차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하철 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 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의 절반이 넘는 3368억 원이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승차 비용이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그래서 최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하철 요금이 내년에 결국 오를 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시절에는 대통령이던 서울 시장이던 교통 요금 인상은 없다더니···,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이미 택시요금은 올랐고 지하철 요금에 이어 버스요금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마나 우리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저렴한 교통요금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싼 교통요금이 복지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런 복지마저도 없애버린다면 학생·직장인들은 도대체 어찌하는 건가요? 이렇게 요금 올리면서 주 69시간씩 일하라는 건가요?
'하루에 지식 하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너 그거 아니?···귀차니즘이 과일 매출도 바꿨다? (0) | 2023.01.10 |
---|---|
주세·맞교환···새 트렌드가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의미는? (0) | 2023.01.04 |
부동산 연착륙?···‘허드슨 강’의 기적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0) | 2022.12.22 |
머스크는 진짜 리스크인가? (0) | 2022.12.20 |
뱅크먼프리드는 잡혔는데 왜 루나사태 권도형은 세르비아로 도망갈 수 있었나? (0) |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