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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사실상 이긴 SK 최태원···웃을 수 없는 이유는?

경불진 이피디 2022. 12.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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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의 경우 결혼만큼 이혼도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결혼을 통해 재산과 권력이 집중되는 것처럼 이혼을 통해서는 재산과 권력이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기의 결혼’ ‘세기의 이혼이란 용어가 따라붙곤 합니다. 특히 세기의 이혼에는 양육권과 함께 재산이 어떻게 나눠지는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데요. 이게 공개되는 경우는 매우 듭니다.

 

지난해 세계 4위 부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아내 멜린다 프렌치가 이혼해 화제가 됐죠. 무려 175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하는 데 동의했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9년 이혼한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와 부인 매켄지 스콧의 이혼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들은 이혼 합의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아마존 지분 중 25%(436,000억 원), 즉 아마존 전체 주식의 4% 정도를 스콧에게 양도하고 의결권은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스콧은 단숨에 포브스 기준 세계 부호 15위에 올랐죠. 놀라운 점은 스콧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했었는데요. 2020년에만 무려 65,000억 원을 기부하는 등 통 큰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19000억원을 또 기부했다고 하고요.

 

왜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기의 이혼이 화제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주인공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만남으로 화제였죠. 결혼식도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렸고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34년 만에 법적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아마 사연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벌써 7년이었죠. 2015년 말 최태원 회장이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고 시작한 이 편지에서 최 회장은 충격적인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공개합니다.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십 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냈다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수년 전 여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통죄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졌지만 사회통념상 이건 아니었죠. 엄연한 불륜이잖아요.

 

그런데도 노 관장이 이혼을 해주지 않자 최 회장은 2년 뒤 기어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정말 집요하죠.

 

가정을 지킨다며 버티던 노 관장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남편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해주겠다, 2년 만에 이혼에 동의했고요. 한마디로 정 떨어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위자료와 재산분할. 노소영 관장은 혼외 자식을 고백한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 시가 13600억 원어치를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SK그룹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노태우의 힘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이혼소송이 무려 5년이나 끌더라고요. 보통 이혼 소송은 길어도 1년 안에 1심이 나오거든요. 5년 씩이나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산이 천문학적이라 길어지는 걸까요? 아무튼 어제 뒤늦게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끌었는지가 보입니다.

 

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 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만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것의 5%도 안되는 수준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제프 베이조스도 25%를 나눠줬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

 

아무튼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회장 측, 또 노소영 관장 측 모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쪽 또는 양쪽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판단하게 된다는 군요. 아무래도 노관장이 항소하지 않을까요?

 

이혼 소송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숨졌지만, 사위로 상주 역할을 해야 할 최 회장이, 10분만 조문하고 빈소를 떠날 정도도 감정도 상했는데. 이혼 소송마저 사실상 패소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좀 궁금해집니다. 왜 가정법원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일단 세세한 내용을 알기는 힘듭니다. 이혼 등 가사 소송의 경우 각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판결문 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다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액수라고 합니다.

 

위자료에는 유책 정도라든지 혼인 기간, 당사자 나이·재산·직업 등이 고려되는데 통상 이혼 소송에서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1억원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만 재산 분할 액수가 천문학적이어서 작아 보이지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위자료는 이렇게 많이 책정한 재판부가 재산분할은 박하게 합니다. 이를 노렸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통상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 형성 그리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노 관장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봤다는 거죠.

 

좀 더 설명해보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현금 그리고 노소영씨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선대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노 관장이 재산 형성과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보기 어렵다다른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합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54793?ucode=L-cYlmqQUB 

 

[이피디 픽]이혼소송에서 사실상 이긴 SK 최태원···웃을 수 없는 이유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노 관장측의 요구에 겨우 5%인 666억원만 인정됐다고···. 그 이유는? ◆쿡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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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정법원에 묻고 싶네요. 선대로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그 선대는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을까요? 일제가 패망하며 남기고 간 적산을 이승만으로부터 불하받아 성장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들의 소유 재산을 마음대로 차지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 회장의 재산 상당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번 소송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노 관장 측에서 변호인단을 보강해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통상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졌거든요. 따라서 이번 소송도 3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말 나온 김에 한가지 더. ‘재벌가는 쿨하게 갈라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1999년 결혼했다 2014년 이혼을 신청했는데요.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알려진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 그러나 20201월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재산분할 액수는 겨우 141억여원에 그쳤죠.

 

땅콩회항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4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달 배우자 박씨에게 겨우 13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고,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맞소송을 냈죠.

 

통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그 과정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 재벌가 인사의 이혼은 신속한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 부회장.

 

두 사람은 결혼 11년 만인 2009년 이혼했다. 임 부회장은 당초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나 일주일 만에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 부회장이 수천억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1995년 인기 여배우 고현정씨와 결혼했지만 2003년 성격차에 따른 가정불화로 파경을 맞았죠. 두 사람의 이혼은 고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두 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 부사장이 고씨에게 위자료 15억원을 지급하되 자녀 양육권은 정 부사장이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규모도 외부엔 알려지지 않았죠.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혼이죠. 이 때문에 이들 부부의 이혼이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보다 낫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와 막대한 권력까지 쟁취한 그들이 왜 이혼을 할까요? 애초에 사랑보다는 부와 권력의 매력에 속은 것은 아닐까요? 이혼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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