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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놈이 범인?···금융부실 감추려는 자들은?

경불진 이피디 2023. 11. 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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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놈이 범인이다.”

이런 진실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 등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범인이었잖아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각종 사건·사고의 범인이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결국 드러난 범인은 처음부터 사건·사고의 조사를 방해했던 놈들이잖아요.

 

그럼 최근 벌어지는 일들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범인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연 13% 이자 준다더니…적금금리 '미끼' 쏟아지네(이데일리)
  • 연 13% 적금까지… 과열되는 은행들 高금리 경쟁(조선일보)

 

한 때 이런 류의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연 8%에서 13% 금리를 주는 적금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하루 1만보를 걷는다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고금리는 주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건이 없이 고금리는 주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상품은 특판이란 명목하에 일정기간동안만 판매한다고 하죠. 요즘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 쓰는 꼼수인 한정판처럼 말이죠. ‘곧 고금리 상품이 사라질 수 있으니 여유돈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입해라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기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더 오를 줄 알았더니…4%대 예금도 끝물?(비즈워치)
  • 예금금리 내리는 저축은행의 속사정(머니투데이뉴스)

 

한마디로 시중은행보다 당연히 높아야 할 저축은행 금리가 최근 역전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평균금리(4.11%)5대 은행 예금 최고금리(4.05%)의 차이는 불과 0.06%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또 한가지.

 

금리 연 8%까지 나왔다요즘 뜬다는 초단기 적금’(한국경제)

단기 예·적금 열풍한달짜리에 돈 몰린다(이데일리)

 

일반적으로 단기일때보다 장기일 때 금리가 높죠. 대출은 물론 정기예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만기가 6개월일 때의 최고금리가 12개월인 경우보다 높은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저축은행은 물론 KB국민, 농협 등 제1금융권에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https://youtu.be/I1Ux3WKcmh8?si=VX5WSU9NkMc7w_57

이에 대해 언론들은 크게 3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고금리 장기화에 발맞춘, 은행권 마케팅 전략 때문. 내년부터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던 금리가 당분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고객들이 은행에 길게 돈을 맡기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금리가 더 오르면 지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객 수요에 맞춰서 은행도 초단기 예금 상품을 내놨고, 금리도 더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지난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 경불진에서도 자주 언급했었는데요. 지난해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졌고 결국 금융권이 고금리 예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고금리 예금 상품이 대부분이 만기 1년에 집중됐는데,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면서 은행들의 자금 재유치 경쟁이 불 붙었는데요.

 

매년 같은 일을 반복하길 꺼리는 은행들이 초단기 상품으로 만기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최근 만기가 짧은 은행채의 금리 급등. 예전방송에서도 우려스럽다고 했는데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발행 자제를 권고했던 금융당국이 지난달 은행채 발행한도 제한 규정을 갑자기 풀어버렸죠. 금융권이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은행들은 일제히 은행채 발행을 늘렸습니다. 지난달 은행채 순발행액은 9월 대비 34.2% 증가한 71193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죠.

 

특히 은행들은 앞서 설명한 만기 분산을 위해 6개월물 발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개월물 은행채 공급이 늘어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은행채 1년물과 6개월물의 금리 격차도 1년전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은행권 마케팅 전략,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 단기 은행채 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가 널을 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파산 위험이 거의 없어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은행채를 발행하자 다른 금융기관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드·캐피탈사가 발행하는 여신전문채권(여전채)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은행채에 수요를 빼앗겨 금리는 3달 새 0.5%포인트(p) 가까이 올랐고 발행 규모는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카드사들이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줄이고 있잖아요. 혜자카드도 없애고 있고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드·캐피탈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죠. 저축은행은 더 열약합니다. 왜냐면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의 전신이 뭔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상호신용금고였죠. 19728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인 이른바 8·3 긴급조치인 사금융양성화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이후 저축은행으로 변신했죠.

 

따라서 저축은행은 주로 입출금을 중심으로 하는 예금과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을 아예 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채에 비해서는 수요도 적고 금리도 높을 수 밖에 없겠죠.

https://youtu.be/YhSQXAp3Sbo?si=wGhWk8tZ6cF2vJQd

이런 상황에서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면 저축은행은 자금조달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금을 유치하는 것 말고는 유동성 확보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고금리로 유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드·캐피탈사, 저축은행까지 자금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타격을 이미 받은 곳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신협.

 

신협도 최근 고금리 경쟁에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기사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협 고금리 적금 만기 됐는데 해지 불가?’

 

SBS가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죠. 그런데 SBS 이외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나죠.

 

아무튼 기사 내용을 볼까요?

 

고금리 예적금 만기가 됐을 때 맘대로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혹시 뱅크런, 아니면 사기?

 

그런데 최근 전국 신협들 곳곳에서 만기 된 적금을 곧바로 찾을 수 없다는 소비자가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 A신협은 지난해 연 금리 10% 특판 적금을 500억 원 한도로 팔았는데요. 최근 적금 만기가 돌아왔고, 해지가 안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체적으로 이체 한도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특판 할 때 향후 돈을 찾아가겠다는 손님이 몰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도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고려 안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데요. 과연 그 이유만일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보고 놀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회색 코뿔소가 몰려오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가 최근 널을 띠는 이유를 언론들은 은행권 마케팅 전략,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 단기 은행채 금리 급등 등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대출. 은행채 등을 발행할 수 없는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 PF대출이 엄청나게 늘려왔거든요.

https://youtu.be/fokqpdpnR4c?si=o3hBLbnfTqi0OsBv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잔액은 무려 1761000억원. 2019911000억원에서 20201171000억원, 20211397000억원, 지난해말 171600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협이 69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564000억원), 신협(398000억원), 수협(10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규모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체율.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말 평균 0.19%였던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27%0.08%포인트 늘었죠.

 

그런데 부동산 PF대출이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죠. 얼마나 파고가 높은지, 얼마나 쎈 놈이 오는지를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런데 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정숙 의원이 금융당국에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및 고위험 사업자 비중 자료를 재차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여러차례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내부에서 배포 금지됐다. 차라리 국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지언정 금감원 내부에서 인사조치 될 수는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료를 숨겨야 할 만큼, PF대출 부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미 위험을 엿볼 수 있는 이전 자료는 있습니다.

 

8월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9%1년 전(2.92%)과 비교해 3.67%포인트 올랐습니다.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조합은 3.78%로 전년 동기 대비 2.03%포인트 증가했고요. 신용카드회사는 1.62%에서 2.26%0.6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0.16%에서 0.33%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율이 2%만 넘어가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 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거죠.

 

따라서 뚝이 하나 무너지면 줄줄이 쓰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을 숨기기에 바쁜 현정부가 은행들이 돈잔치한다고 질타만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이자장사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만 부추기고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제2 금융권이거든요. 적금 만기 때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아니 못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연체율이 위험수위인 2%를 훌쩍 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도 숨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IMF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고금리를 준다고 유혹해도, 좋은 투자처라고 부추겨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제2금융권과의 거래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소중한 돈을 떼일 수도 있거든요.

https://youtu.be/6D_uhgzFePI?si=QqtkEBVwwJ89Ir8O 

 

따라서 지난 316일자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5000만원까지는 괜찮다고?···피같은 내 돈 지키는 5가지 무기는?’

 

첫 번째. 분산 저축입니다

예를들어 3개 예금기관에 각각 5000만원씩 예금했다면 원금 전액 총 150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 보장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같은 A은행에서 두개의 상품에 5000만원씩 저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5000만원은 원금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죠. 따라서 연 5%의 이자를 고려한다면, 예치금이 48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융사에 예치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입출금통장과 적금, 예금, 표지어음은 보호가 되지만, 펀드나 채권을 비롯해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도 예금보호가 안됩니다. 단 증권사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로 넘어간 잔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치는 것 이외에 금융업무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누가 운영할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우체국에 예금한 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사처럼 5000만원 한도를 정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맡기신다면 우체국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가지.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다보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적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올해 초 금리상승으로 시중은행들이 5%에 육박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줬을 때 우체국 정기예금은 4%를 간신히 넘을 정도였었죠. 하지만 금리하락기에는 오히려 우체국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법인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신용협동기구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중앙회나 연합회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 때 이름이 같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A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B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을 예금 또는 적금하는 경우 법인이 다르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돼 각각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새마을금고·신협의 이자가 높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여기신다면 5000만원, 이자를 감안해 4800만원씩 법인이 다른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분산 저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5000만원이 넘어가는 예적금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향후 부실 금융기관의 재산을 매각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예금자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개산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5000만원 이상인 예치금의 회수율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90% 이상 회수한 사례도 있지만 굉장히 저조한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돈을 전부도 아니고 일부 돌려받는데 2년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는군요.

 

다섯 번째 시스템, 즉 법개정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고 은행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후보자와 당에게 표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소중한 내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소중한 내 돈이 어느 순간 휴짓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https://youtu.be/YBDb2yO62vQ?si=ugTAwFb7r69L83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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