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숨은 환급금 ‘직접’ 찾으세요···국세·의료비·국민연금 신청 노하우 본문
“00님의 [국세 환급금] 계산 미처리 1건이 조회되어 연락드립니다.”
최근 이런 문자를 한번쯤은 받으셨을 것입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잖아요. 올해는 2023년 소득을 신고해야 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종합소득세 환급 귀속분이 있다고 하니 이게 웬 떡이냐 할 수 밖에 없겠죠.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면 환급금 산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니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에 신청하게 되고요. 하지만 신청했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안내에 나온 평균 환급액에 한참 못치미치거나 아예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죠.
최근 삼쩜삼을 비롯한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들의 ‘과장 광고’가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돈 더 내지 말고 돌려받아라’라며 광고하지만 이런 문구 대부분이 ‘과장 광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알려주는 ‘예상 환급금’이 실제 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세금 환급 플랫폼끼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예상 환급액을 부풀린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게다가 이들 회사가 땅파서 장사하지 않겠죠. 환급과정에서 비싼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가장 유명한 삼쩜삼의 경우 환급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신고 진행 연도, 예상 환급 세액 등에 따라 10~20%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언론들을 통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과장광고는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니 눈감아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환급금을 받는 것은 꿈도 못 꿨을텐데···.”
실제로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후에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서비스가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분들이 많고 숫자만 나오면 가슴부터 뛰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귀찮고 복잡한 것을 대신해주는데 수수료 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금을 찾는 것을 전문가에게 꼭 맡겨야할 만큼 어려울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하게 되죠. 이전에도 클릭 몇 번만 하면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간단히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막히는 곳이 있으면 상담전화도 있거든요. 물어보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외고료나 강연료, 그리고 운 좋겠도 이벤트 당첨된 것 등을 매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했는데 세무사 없이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더 간편해졌더라고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속하면 소득금액,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로 ‘모두 채움 서비스’. 신고자가 일일이 숫자를 넣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국세청이 알아서 먼저 숫자를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신고자는 확인만 하면 되고요. 한마디로 클릭한번 두 번으로 종소세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러 가기’ 메뉴를 터치하면 되고요. 혹시 돈을 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수수료 한푼 없는 공짜.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이 서비스를 통해 311만명에게 무려 1조5000억원을 환급해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찮음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홈택스에 접속했다면 간단하게 공짜로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싼 수수료로 내면서 세금 환급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없이 말이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금에는 절세기술이란게 있으니 아무래도 전문가인 세금 환급 플랫폼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소득이 많아서 종소세를 많이 내야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합니다. 세금 환급 플랫폼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대리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중개 역할만 할 뿐입니다. 플랫폼은 세금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권자는 세무당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그래도 국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세금 환급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에 들어가면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이나 상호를 넣으면 5년 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알려줍니다. 만일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굳이 수수료 내면서 세금 환급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국세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지방세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란 서비스를 통해 보통 내게 되잖아요. 이 서비스에 접속하면 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상단에 환급 메뉴를 터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의료비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리죠. 특히 ‘본인부담 상한제’까지 있는데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큰 수술을 했거나 장기 입원을 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임플란트 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매년 신청해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작성하면 매년 번거로운 과정 필요 없이, 초과하는 병원비를 자동으로 해당 계좌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국민연금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 신고 오류나 행정 착오로 인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개인민원->로그인->과오납금 조회 메뉴를 터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중으로 요금을 냈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란 사이트에서 ‘환급/혜택’ 메뉴를 터치하면 됩니다. 이동통신은 물론 인터넷, IPTV 관련 환급금도 찾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길 권합니다.
그런데 진짜 꿀팁. 이런 것이 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24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정부24 환급금’이라고 검색하면 지금까지 알아본 환급금외에도 보관금 및 송달료.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조회도 가능하니 시간 내서 꼭 확인해보세요.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실질 임금을 줄어들고 갈수록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환급금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비싼 수수료 내면서 세금 환급 플랫폼 등을 이용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이런 것도 해냈다는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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