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당근에 올려도 될까? 의외의 중고거래 안되는 품목들 본문

카테고리 없음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당근에 올려도 될까? 의외의 중고거래 안되는 품목들

경불진 이피디 2023. 7. 26. 20:17
반응형

 

 

24조원 규모의 유통시장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백화점? 편의점? 아닙니다. 바로 중고거래 시장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21년 기준이니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고거래 시장규모는 2008년만 해도 약 4조원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13년 만에 무려 6배나 성장한 셈이죠. 2022년 한 해 동안 당근마켓, 번개마켓,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2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우리국민 2명 중 1명 가까이에 매달 한번 이상 중고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중고거래가 인기 있는 이유는 진짜 없는 것 빼고는 다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쓰지는 않지만 버리긴 아까운 물건을 팔아 용돈을 벌 수 있고 저렴한 가격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윈윈. ‘짠테크’ ‘펀테크’ ‘리셀테크등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종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중고 거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거래로 용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 수고 자칫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데요.

 

실제로 어제 포털에서 난리가 났던 사진이 하나 있었죠. 바로 걸그룹 소녀시대멤버 유리의 증명사진. 중고 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 누군가가 이 증명사진을 매물로 올려 화제가 됐었는데요.

 

판매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택배 시 우편 가능이라는 멘트만 남겼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가짜 사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 유리의 증명사진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유리의 학창시절 모습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해당거래의 불법성이겠죠. 실제로 무단 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사진관에서 촬영했던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대용량 이미지 파일을 보정해 증명사진으로 인화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게다가 유명인의 사적인 사진을 본인 허락 없이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초상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당근마켓 측도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조치했습니다. 당근마켓은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들은 거래할 수 있지만 유명인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해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의 증명사진도 당사자가 타인에게 제공, 판매한 적 없는 물품으로 확인됐고, 소속사 측으로부터 게시물에 대한 제재 요청이 접수됐다는 군요. 그래서 게시글을 내리고 해당 판매자의 이용 제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해당 판매자가 초상권 침해로 판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좀 궁금해지죠. 유리 사진처럼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품목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총포류나 마약, , 담배 등이 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헷갈리기 쉬운 품목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품목들은 용돈이나 벌어야지라는 생각에 무심코 판매 글을 올렸다가 벌금, 심지어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당근마켓 등에서는 못파는 물건을 올릴 경우 알림을 준다고는 하지만 100% 걸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

 

특히 명절이 지나면 어김없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하곤 하죠. 그리고 회사 야유회에서 받은 선물을 무심코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칫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에 영업신고를 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당근 등에 올리면 불법이라는 거죠. 돈 받지 않는 나눔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좀 과하다 싶긴 하지만 자칫 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궁금해지죠. 겨우 중고거래인데 처벌은 하는 시늉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처벌이 쎕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범죄와 비슷한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후덜덜해지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 이정도인데 당연히 의약품도 안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처방전을 통한 약 말고도 일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파스, 연고 등도 당연히 안되죠. 다만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의약외품의 온라인 판매는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중고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겠죠.

 

두 번째. 깁스, 목발, 물리치료기, 유축기 등 의료기기.

 

중고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다만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눈에 직접 닿은 렌즈도 의료기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수제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팔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케이크라던지 쿠기, , 과일청, 과실주 등은 충분히 만들어서 팔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수제음식은 원재료와 제조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힘들잖아요. 유통기한도 불분명하고요. 수제음식을 함부로 당근 등에 올렸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무료 나눔은 괜찮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안됩니다.

 

수제음식을 중고거래하고 싶으면 영업신고 등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스터빵을 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괜찮을까요? 포장을 뜯지 않은 것이면 OK. 다만 포장을 뜯어 띠부띠부씰을 빼고 개봉한 빵만 판매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포켓몬스터 빵 이외에도 포장을 뜯어 분할한 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니 주의해야 겠죠.

 

네 번째.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사게 되면 샘플을 챙기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우리나라만의 덤 문화로 외국인들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샘플들을 다 쓰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고로 팔아볼까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큰일 납니다. 화장품 샘플 또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샘플화장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도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히 개인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대용량 화장품을 사서 소분해서 중고로 파는 것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다섯 번째, 수제 향초나 디퓨저.

 

이것도 불법입니다. 무료로 나눔 하는 것도 안되는데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기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와 증여(선물·나눔)가 가능합니다.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도 매우 쌥니다.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허덜덜 하죠. 혹시 수제 비누는 괜찮을까요? 역시 화장품 제조업으로 허가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는 괜찮다는 군요.

 

여섯 번째. 종량제 봉투.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지역이 달라지면 미리 사놓은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근에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큰일 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띠라서 개인이 판매하거나 나눔을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그냥 옆집이나 관리사무소에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미리 사놓은 지역사랑상품권도 이사가면 쓸모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중고로 팔고 싶을텐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를 어가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살아있는 곤충, 물고기.

 

중고거래로 개인 간 동물이나 곤충을 판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무료 분양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것도 안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와 알선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식물은 괜찮을까요? 요즘 식테크를 하는 분들이 많아 중고거래도 활발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흙에 식재된 식물을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잎사귀나 가지만 잘라서 파는 삽수 방식 식물 거래는 불법입니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정해진 절차에 맞춰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종자나 묘목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 미표시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 상품의 상업적 판매, 짝퉁·이미테이션 제품, 휘발류·경유 등 유류, 음란·성인용품, 몰래카메라로 사용가능한 소형카메라, 렌탈제품, 군용·경찰·소방용품, 100만원 이상의 금제품도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고요. 초대권이나 헌혈증도 돈받고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눔만 가능하다는 군요.

 

따라서 중고거래에 올리기 전 혹시 불법은 아닌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모르고 샀더라도 과태료를 물 수는 품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중고거래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일 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wYDXOL8e44M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