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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경불진 이피디 2024. 8. 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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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미안한데 이 자료 한 번만 확인해줘.”

상사에게 이런 카톡 한번쯤은 받아보셨을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모른 척하고 싶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하면 벌금을 무려 8500만 원이나 부과하는 법이 통과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

 

호주는 26일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법률을 시행합니다. 노동자가 노동 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받거나 답장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 최대 9400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률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지난달 29,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 번 노동시간 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시 한 번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되겠죠?

 

https://youtu.be/z0DD30Y0Izc?si=7GrHTJ3_G4aIQh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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