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21년3월31일 주요경제뉴스 본문

꼬꼬문(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질문)

21년3월31일 주요경제뉴스

경불진 이피디 2021. 3. 31. 08:08
반응형

◆"조작영상 꼼짝 마"…딥페이크 잡는 앱 개발

 

"조작영상 꼼짝 마"…딥페이크 잡는 앱 개발

[뉴스투데이] ◀ 앵커 ▶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합성해내는 기술, 딥페이크라고 하죠. 이 기술이 워낙 정교해져서, 범죄나 가짜 정보에 악용되기도 하는데, 이 딥페이크를 잡

news.naver.com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합성해내는 기술, 딥페이크. 이 기술이 워낙 정교해져서, 범죄나 가짜 정보에 악용되기도 하는데, 이 딥페이크를 잡아내는 기술도 함께 발전


한국과학기술원은 딥페이크를 잡아내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공개


[이흥규/KAIST 전산학부 교수]
"공통적으로 생기는 변이, 왜곡 현상을 탐지하도록 학습을 시켜서 탐지를 용이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학습을 한 것에 대해서는 95%, 99% 정도 됩니다."

현재 탐지 정확도는 80% 수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진을 보내주면 인공지능이 학습해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

 

◆딥페이크' 유포하면 무슨 죄일까?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범죄의 경우 최근 법이 개정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처벌이 매우 약함.

 

다만 이순신장군이나 김구 선생님, 노무현 대통령 같이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듯.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240만 명 ‘혜택’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240만 명 ‘혜택’

[앵커] 금융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월7일부터는 대출 이자가 연 20%를 초과해선 안 되는

news.naver.com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7일부터는 대출 이자가 연 20%를 초과해선 안 돼. 239만 2천 명 혜택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회사 대출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을 거래할 때도 적용.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 또는 연장된 계약이 여기에 해당. 저축은행은 2018 11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금리는 개인 신용도와 금융사 내부 평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때 연 20% 미만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차주라면 더 이상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

◆2월 신용대출 금리 0.15%p ↑…주담대도 6개월째 상승

 

2월 신용대출 금리 0.15%p ↑…주담대도 6개월째 상승

보증대출 금리 하락에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0.02%p↓ 예금금리는 0.02%p↓…예대마진 3년1개월 내 '최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성서호 기자 =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news.naver.com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올랐으나 예금 금리는 2개월 연속 떨어져.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와 저축성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1.89%포인트로 1월(1.85%포인트)보다 0.04%포인트 커졌다. 2018년 1월(1.89%p) 이후 3년 1개월 내 최대 폭. 

 

마크 트웨인 은행들은 평상시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올 때 빼앗는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우산 빼앗는 예대마진 장사만


◆"박수홍, '착한 임대인' 운동하다 빌딩 넘어간 것 알았다"

 

"박수홍, '착한 임대인' 운동하다 빌딩 넘어간 것 알았다"

방송인 박수홍(51)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던 과정에서 빌딩의 명의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에서 ‘

news.naver.com

 

개그맨 박수홍.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51)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던 과정에서 빌딩의 명의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박수홍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알려져.

 

그럼 법적인 문제는?  '가족' 간의 범죄 의혹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불리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형법 원칙(형법 328조, 354조, 361조 등)이 언급. 이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 박수홍씨와 형이 ‘동거 중인 친족’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

 

박수홍씨의 형이 빼돌린 출연료와 계약금이 소문대로 100억원이 넘는다면, 박씨의 형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적용돼 중형(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선고될 수도.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이라면(12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과거에는 친족간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피해 금액도 커졌고 형사 고소도 늘어나는 추세. 친족상도례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사회적 합의가 필요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