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가 끝이질 않고 있죠. 어제도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40대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 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는데요. 4분에 1대꼴. 대낮인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거론되겠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빠지지 않을 듯합니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 음주운전 상해·사망 사건 확정 판결문 100건 중 무려 89건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술먹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였는데도 집행유예아니면 벌금형이라니···.
이 때문에 음주운전은 습관을 넘어 중독이 된다는 거죠. 걸려도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무려 44.8%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의 달을 맞아 운전할 기회가 늘어날텐데. 술 한잔만 했더라고 밤은 물론 낮, 아침에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겠죠. 특히 주변에서 적극 말려야 합니다. 자칫 방조했다가는 다른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창정, 라덕연 가리켜 "아주 종교야"…조작단 사업 참여 정황
임창정이 연류된 주가조작 의혹. 그야말로 전입가경입니다. 어제 JTBC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임창정이 한 모임에서 주가조작 총책인 라씨 일당을 아예 종교라고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임창정은 수익률을 안 올려주면 해산시키겠다고도 합니다. 이 영상에는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박혜경 씨도 참석한 모습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임창정이 단순 투자를 넘어 주가조작단과 함께 사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임창정과 라 대표와 함께 투자해 세운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임 씨 부인과 주가조작단 관계자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주가조작단 한 핵심 관계자는 “임창정이 직접 와서 '소속 연예인 출연료로 정산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저작인접권 등으로 정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창정은 “당시 모임 분위기를 위해 일부 오해 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진 않았다”며 “수수료 정산을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빈약하죠.
게다가 주가조작 세력들이 SNS 등에 슈퍼카 등을 자랑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임창정과 주가조작 세력은 결국 자신들도 돈을 잃었다며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낯짝이 두꺼워도 유분수란 말을 이럴 때 써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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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낮춰야 가입돼요…숨통 막히는 집주인들 '아우성'
어제(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이 강화됐죠.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렸습니다.
집값을 따질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올해부터 140%로 낮춰져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한 부동산 업체가 추산한 결과 수도권 빌라의 경우 기존에는 요건이 안 되는 곳이 27% 정도였는데 이번에 제도가 바뀐 뒤에는 그 대상이 한 66%로 올라갑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한 곳은 겨우 34%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보증 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 때문에 더 강화하게 된 건데요. 수도권 빌라 중에 상당수가 이 보증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입주를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이 오히려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부추긴다는 입장입니다. 자금줄이 막힌 집주인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 용도의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합니다.
이번 보증보험 기준 강화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두더지 게임하는 것도 아니죠. 제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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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겉으론 중간요금제, 뒤에선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정부의 인하 압박에 밀려 이통 3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무늬만 중간요금제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간 요금제 출시와 맞물려 이통 3사 대리점은 부가 서비스 강매를 판매점에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SBS 뉴스는 이통 3사 대리점이 판매점에 보낸 판매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부가 서비스를 팔면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지난 4월부터 못 팔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SKT를 시작으로 중간요금제를 발표한 직후 이통 3사 모두 이같은 강매 조건이 판매점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 4종을 팔지 못하면 가입고객 1인당 최대 6만원 판매 수수료가 깎입니다.
KT는 부가서비스 중에서 캐치콜 등이 포함된 L1팩과 L2팩 중 하나라도 유치하지 못하면 3만원을 차감합니다. LG유플러스는 영화월정액 등 부가서비스 4종을 판매하지 못하면 최대 7만원 줄어듭니다.
판매점들은 고객들에게 이통사의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지 못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끼워팔기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가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부가 서비스 요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천정부지로 비싸진다는 겁니다. 한 달에 부가 서비스 이용료만 3만원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들만 호갱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입 첫 달만 유지해도 되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 없는 원치 않는 서비스를 가입해야 하고, 까먹고 해지하지 않거나 귀찮아서 유지하는 경우 모두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고 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통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소비자 부담일 수밖에 없지만,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대리점의 부가서비스 강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는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